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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ble Fine Art NY Gallery는 현대미술의 중심지인 뉴욕 맨해튼에 갤러리 본사를 두고 있으며
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에게 전시 또는 아트페어 등을 통해 작가를 소개, 프로모션하
는 일을 하고있다.
또한 Able Fine Art NY Gallery 서울지사 에이블 서울에서는 미국에서의 활동을 준비하는 경
쟁력 있는 국내작가와 뉴욕현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현지 작가들의 전시가 매달 기획
되고있다.
Able Fine Art NY Gallery는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작가들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활동 할 수
있도록 하는(미국에서의 활동 시 필요한 신분 및 체류비자)O-1 Visa스폰, 갤러리에서의 전시
및 아트페어, 옥션참가 등의 다양한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.
◈아티스트 비자 [O - VISA]란
국내 또는 해외에서 예술활동을 하는 작가로서 뛰어난 작품 활동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
있는 경우에 있어 발급 받을 수 있는 비자이다. 비자의기간은 3년이며 처음 3년간의 미국 내
의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보장 받게 된다. 그로부터 필요에 따라 1년씩 영구적으로 연장 받을
수 있으며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자유롭게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이
다. 아티스트 비자를 받게 되면 예술작품의 창조, 전시, 공연, 또는 판매 등을 스폰서 갤러리
를 통하여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. 또한 아티스트 비자를 받게 되면 배우자와 21세 미만의
자녀는 동반하여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를 하게 되며, 별도의 조건 없이 자녀는 공립학교
에 합법적으로 다닐 수 있는 신분을 취득하게 된다.
작가가 국전이나 전국규모의 공모전 및 외국의 공모전에 당선된 경력이 있으며 국내와 국외
특히, 미국에서 계속적인 작품활동으로 전시회를 수 차례 가졌고, 작품의 소개가 예술관련 잡
지에 실렸거나 평론이 신문 또는 인터넷의 전문사이트에 소개 되었으며, 전시 도록 발간 또는
예술서적을 발간하였거나 전시등과 관련하여 방송 등에 출연한 경력이 있는 경우라면 아티스
트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.
◈아티스트 비자의 장점
아티스트 비자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, 우선 취업비자처럼 노동시간이나 스폰서에게
전속되어 근무를 하거나 학교 등의 기관에 강제적으로 매어 있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작품활
동을 할 수 있으며, 아울러 아티스트 비자와 함께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기가 상당히 용이
하고,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주해 작업하길 원할 경우, 시간적으로도 매우 신속하게 전 가족
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. 이와 같이 문화 예술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미
국이 얼마나 예술가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.
◈아티스트 비자의 종류
1. O-1 : 예술인 본인이 받게 되는 비자로서, 미국내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등록을 원하거
나 또는 작품활동을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하길 원할 때 발급받게 되는 비자이다. 이는 화
가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예술인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때 받을 수 있는 비자이다. 2. O-2 : 국내외에서 뛰어나게 인정받은 예술가(O-1)가 퍼포먼스 등의 특별한 이벤트를 할
때 필요한 어시스턴트에게 발급이 가능한 비자이다.
3. O-3 : 예술가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에게 발급되는 비자로서 이때 자녀는 합법적
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.
>>> 스폰서
O-1 비자를 받기 위해서 비자스폰서는 중요하며 반드시 미국내의 법인으로서 자격을 갖춘
스폰서가 필요하다.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스폰서의 계약서와 함께 비자신청을 할 수 있다.
(Able Fine Art NY Gallery는 미국에서의 활동을 원하는 실력있는 작가에게 갤러리에서의 전
시를 통해 작가 스폰을 하고 있다.)
>>> 미국내 예술관련 추천서
O-1비자 신청 시 미국내의 예술관련 단체나 협회 또는 갤러리 관계자, 평론가 등에게 예술가
로써의 자격에 대한 평가와 인증을 받는 중요한 서류이다.
◈아티스트 비자발급 신청 가능 분야
1. 화가
2. 조각가
3. 도예가
4. 공예가
5. 평론가
6. 큐레이터
7. 무용가
8. 음악인
9. 공연 예술가 등
◈아티스트 비자발급 절차 및 소요시간
1. 상담 및 평가서 작성: 상담을 바탕으로 미국 내 이민법 변호사와 갤러리가 자격 여부 검토
2. 서류준비: 모든 서류는 영문 번역원칙, 아티스트비자신청서류작성(갤러리,작가,변호사)
3. 미국 내 현지 변호사에게 서류 전달
4. 국내외 미술관련 추천서준비(20장 내외)
5. 미국내의 이민국에 비자 청원서 제출(변호사)
6. 이민국 승인(3-4개월)
7. Able Fine Art New York로 승인서 송달
8. 비자신청서 작성
9. 주한 미대사관 영사과에 작가 본인 및 가족의 비자신청서 제출 (인터뷰 후 비자 취득 1-2주)
◈문의 : 02) 546 3057 Gallery Seoul 1 212 477 1188 Gallery New York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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